수면내시경 받던 40대男 돌연 숨져…의료 과실 수사

경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료진 입건
연합뉴스TV 자료화면 갈무리

 

광주의 한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다 돌연 의식을 잃은 40대가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의료 과실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수면내시경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건강검진에 대한 공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수면 내시경 검사 중이던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광주 모 병원 의료진을 수사에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지난달 중순 40대 남성 A씨가 해당 병원에서 위장 수면 내시경을 받던 중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13일 만에 숨졌다며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따져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 절차에 따라 의료진을 우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A씨에 대한 부검 결과와 의료기록 검토, 전문 감정 등을 거쳐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수면 내시경 중 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10월 서울 구로구의 한 병원에서도 건강검진 중 수면 내시경을 받던 한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진 바 있다. 해당 남성은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산소 포화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며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다 의식 불명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에는 경북 경산의 한 의원에서 수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한 60대 남성이 회복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남성은 경북 영천의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쯤 뒤 사망했다.

 

2021년에는 서울의 한 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가 내시경 검사를 위해 프로포폴 투약한 후 돌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유족은 병원 측이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 의료진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 유족들에게 총 2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