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버지를 폭행한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존속폭행 혐의로 대표원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2시40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소속 의사이자 아버지인 B(70대) 씨와 병원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아버지가 자신을 질타하며 멱살을 잡고 계단으로 끌고 가자 손을 뿌리치며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최소한의 방어행위 정도를 넘은 공격행위라면서도 “피해자인 아버지가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