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사라지더니..외도 아내 남편 상대로 무차별 고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무차별 고소를 남발해 고통 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남성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는 5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결혼 10년 차로 딸 하나를 둔 가정의 가장이다.

 

그는 최근 들어 아내 B씨(40대)의 행동에 수상함을 느꼈다.

 

B씨는 회식을 이유로 늦게 들어오는가 하면 자신의 팀 회식도 아닌 다른 팀 회식까지 하러 갔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차 문이 안 잠겼다'는 알람을 받게 됐다. A씨는 알람이 또 한 번 오자 주차된 차로 가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차마 믿기 힘든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A씨의 아내가 직장동료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키스하는 소리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불륜 상대는 아이가 둘 있는 유부남으로 아내의 직장 동료였다.

 

B씨는 A씨가 불륜 증거를 보여주자 "키스한게 아니라 아이스크림을 먹은 것"이라고 둘러댔다.

 

또 '자기야'라는 호칭에 대해서도 "남사친(남자 사람 친구)인데, 서로 말 놓기 애매해서 '자기'라고 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불륜 사실을 부인했다.

 

되레 아내는 "나를 이렇게 의심해서 미행까지 하냐"며 초등학생 딸을 놔두고 집을 나갔다.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상간남의 집이 었다. B씨는 직장 근처에 월셋집을 구해 상간남과 함께 머물렀고 딸도 주말마다 불러 함께 지냈다.

 

A씨는 "일요일에 딸이 돌아왔는데 깜빡하고 아내 집에 휴대전화를 놓고 왔고 그걸 찾아주려 아내가 사는 집에 갔는데 상간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상간남에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그러자 상간남은 A씨를 향해 무차별 고소를 했다. 상간남은 A씨가 아내 직장에 갔다가 자신의 차 창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폭행죄, "소장 어디로 받을래?"라고 반말로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협박죄', 또 자신을 찾아온 행위를 '스토킹' 등으로 고소했다.

 

이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폭행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고소당했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면 되고 너무 과하게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역고소해도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