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쓴 돈의 절반을 소득공제해주는 내용의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초선·대전 중구)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특례로 두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규정은 내년 12월31일 일몰 예정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공제율을 10%포인트 높인 50%로 조정하고, 소득공제 적용 범위를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점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몰 시점은 2028년 12월31일로 늦추도록 했다.
박 의원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사태로 뒤숭숭한 연말 분위기 속 소비자들이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직격탄을 맞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0∼12일 음식·숙박업 및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일반 소상공인 총 16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계엄 사태 이후 매출 감소를 겪은 소상공인이 8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 꼴이다. 송년회와 단체 회식 관련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여행객이 감소하는 등 소비 위축이 심각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날로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비가 위축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이 떠안게 됐다”며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얼어붙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시급한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