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사무실을 떠나 인근의 서촌 지역으로 사무실을 옮긴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지난 10월 SK서린빌딩에서 퇴거한 뒤 최근 서울 종로구 효자로 7길 22-3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새 사무실은 284.3㎡(약 86평) 대지에 132.23㎡(40평) 크기의 1층 건물에 있다.
새 사무실은 아트센터 나비가 2014년에 매입한 한옥 건물로, 아트센터 나비 홈페이지의 사무실 주소도 이곳으로 이전 등록을 마친 상태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4월 노 관장을 상대로 ‘SK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며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노 관장 측의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SK서린빌딩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아트센터 나비는 고 박계희 여사가 설립해 운영했던 워커힐 미술관을 승계해 SK그룹 기업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부동산 명도소송이 아니라 최태원 SK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맞섰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재판부도 사무실 이전 문제와 이혼 소송을 연관지었다.
그러나 법원은 SK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선고에서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임대차 계약은 2019년 9월로 종료된 것이 인정된다”며 “아트센터 나비는 사무실을 비우고, 그동안 밀린 임대료 10억4000만원 및 이자와 인도 시까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혼 소송과 부동산 인도청구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노 관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트센터 나비가 워커힐 미술관을 계승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워커힐 미술관은 동양 미술 및 한국 전통문화의 발전과 작가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아트센터 나비는 설립 시점부터 디지털아트 전문기관을 표방해온 만큼 설립 취지와 목적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당초 노 관장 측은 명도 소송에서 패소하면 직원 고용 유지와 미술관 운영 등 재정적 타격을 심하게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재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트센터 나비의 자산은 120억원에 달한다.
한편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정부 보조금 부정수령과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아트센터 나비를 고발했다.
환수위는 “아트센터 나비는 매년 국민 혈세인 7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아왔지만, 방만 경영뿐 아니라 횡령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직원의 20억원 횡령 사건과 임대료 미지급 소송 등을 감안할 때 내부적으로 자금운용 실태가 매우 문제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트센터 나비의) 핵심 사업이 예술작품 전시인데 1년에 고작 한 달 남짓만 전시를 할 정도로 활동도 없고 임대료도 수년 간 미납된 상태”라며 “지원금 사용 용도가 미스터리”라고 지적했다.
노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1억여원을 빼돌린 아트센터 나비 직원인 이모씨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