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 브리핑] ‘최저 판매가 강제’ 테니스용품 업체 시정명령 외

‘최저 판매가 강제’ 테니스용품 업체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테니스용품 판매사에 온라인 최저가를 강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수입사 아머스포츠코리아·유진스포르티프·앨커미스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라켓, 공, 가방, 신발 등 테니스용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이 기재된 가격표를 도·소매 거래처에 제공하고 이를 따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 비교공시 서비스

 

금융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협중앙회와 함께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대출금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는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사이트의 ‘대출상품’ 메뉴, ‘개인사업자대출’ 항목에서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금융사를 찾지 않고도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어 상품 탐색에 따른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합리적 선택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 운영 개시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는 전용 사이트인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지난 17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이트는 금감원 홈페이지나 포털 검색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 유형을 소개하고 소액 생계비 등이 필요한 이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안내하는 한편 등록대부업체 조회, 피해 발생 시 신고·상담번호 안내 등도 서비스한다. 온라인 제보신고, 채무자 대리인(무료 변호사) 신청 등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