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낮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의 개인연금 가입을 유인하기 위해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硏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2일 ‘면세자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의 적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의 재정이 안정적이지 않고, 노인 빈곤율도 높아 사적 연금을 활성화해 노후 소득 보장을 높여야 하지만, 면세자는 연금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개인연금 가입 유인이 낮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연구원은 환급형 세액공제를 도입하면 재정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소득 보장을 개선할 수 있고, 현재 2.7%에 불과한 면세자의 가입률이 높아져 연금 사각지대가 줄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20년 납부 후 25년 수령을 가정한 소득대체율은 3.6%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2022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약 33.4%인 면세자는 개인연금 가입률이 2.7%에 그쳐 나머지 납세자의 19.3%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