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남자 친구가 언니까지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국민청원 글

7층, 12층 아파트서 4시간 차이로 죽임당해…일주일 방치 [사건속 오늘]
자매 살아있는 척 위장 메시지, 외제차 훔쳐 도주…"싸우다 우발적" 주장

"딸의 남자 친구가 제 딸과 언니인 제 큰딸까지 살해했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두 딸을 잃은 아버지의 글이 올라와 폭발적인 공분을 샀다. 한 맺힌 아버지의 절규에 청원은 순식간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아버지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와 사형 선고를 촉구했으나, 가해자에게 내려진 형벌은 '무기징역'이었다.

 

6개월 전, 충남 당진시의 한 아파트에서 4시간 간격으로 차례대로 살해된 친자매에게는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

사진=KBS '표리부동' 캡처

한 아파트 7층·12층서 살해된 자매…범인은 동생 남친

 

지난 2020년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쯤, 26일 오전 2시 10분쯤 당진의 한 아파트 7층과 12층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7층에선 나금주 씨(당시 40·동생), 12층에서는 금주 씨의 친언니 나정은 씨(41)가 숨져 있었다. 두 사람은 살해당한 지 6일 만에야 시체로 발견됐다. 7월 1일 자매의 지인이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다.

 

자매는 똑같이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쓴 상태로 숨졌고, 일주일이나 방치돼 있던 탓 심하게 부패해 있었다. 경찰은 동생 금주 씨가 결혼 전제로 동거 중인 남자 친구 김 모 씨(33)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신고받은 다음 날 바로 긴급 체포했다.

 

자매의 아버지가 올린 국민 청원에 따르면 김 씨는 만취해 잠든 금주 씨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어 정은 씨를 살해하기 위해 12층으로 올라가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그 방에서 정은 씨가 오기만을 숨어서 기다렸다.

 

이후 새벽 2시 일을 마치고 귀가한 정은 씨가 샤워를 마치고 화장실서 나오자마자 뒤에서 덮치고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혀 억압한 뒤 목 졸라 살해했다.

 

김 씨는 "금주 씨와 술을 마시고 다투다 술김에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사체는 부패로 인해 정확한 부검이 불가능해 사인 불명이었다.

 

하지만 김 씨가 범행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위층에 사는 정은 씨 집에 침입해 2시간 동안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하고 돌아온 정은 씨를 살해한 점은 '우발적 범행'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사진=KBS '표리부동' 캡처

금품 노리고 접근했나…외제차·명품백 훔쳐 달아났다

 

자매는 고향 부산을 떠나 언니 정은 씨가 당진으로 올라와 가게를 운영하며 먼저 자리를 잡았다. 정은 씨는 장사 수완이 좋아 외제 차를 살 정도로 능력이 있었다고.

 

2020년 2월, 알코올 의존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동생 금주 씨는 공황장애로 입원한 김 씨를 처음 만나 병원 안에서 사랑을 키워갔다. 두 사람은 퇴원 후 금주 씨 집에서 동거했다.

 

금주 씨는 김 씨와 만난 지 약 4개월 만에 끔찍하게 살해당했다. 범행 직후 김 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는 '금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먼저 김 씨는 금주 씨를 살해한 뒤 정은 씨가 몰던 외제 차를 검색했다. 뒤이어 정은 씨도 살해하고선 휴대전화, 카드 등 금품을 모두 챙기고 외제 차를 훔쳐 도주했다.

 

이후 그는 울산에 사는 옛 여자 친구를 만나기 위해 당진에서 울산까지 340㎞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고, 미숙한 운전 실력에 주택가 골목길에서 사고를 냈다.

사진=KBS '표리부동' 캡처

차에서 내린 김 씨는 명품 가방만 챙겨 유유히 사라졌다. 해당 명품 가방은 전 여자 친구에게 선물로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훔친 정은 씨 돈은 유흥비로 전부 탕진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도피 중 자매의 휴대전화로 106만 7000원어치의 게임 소액결제를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 씨가 금주 씨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라고 해도, 최소한 정은 씨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살인했다는 추측이 나왔다.

 

김 씨는 당진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동안 그는 자매의 지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아 자매가 살아있는 듯 위장해 시간을 벌고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김 씨는 금주 씨의 휴대전화로 정은 씨가 운영하던 가게 직원에게 "가게 비밀번호가 뭐냐"고 물었고, 정은 씨의 휴대전화로는 이 직원에게 "동생한테 가게 비밀번호 좀 가르쳐줘라"라고 보냈다가 덜미를 잡혔다.

사진=KBS '표리부동' 캡처

父 "하루하루가 지옥" 울분…국민청원서 '사형' 촉구

 

김 씨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3번의 절도죄 전과가 있었다. 김 씨 친동생에 따르면, 그는 어릴 때 가출한 뒤 수중에 돈이 없어 차량 털이를 했다고. 이에 동생은 김 씨의 절도를 막으려 돈을 빌려줬다고 한다.

 

또 김 씨는 술을 마시고 폭행한 전력도 있었는데, 면죄부를 받으려 119에 신고한 뒤 자해한 일도 있었다고. 그는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과 이력 등을 미리 남겨두면 감형받는다는 점을 이용하려고 했다.

 

자매의 아버지는 국민 청원에서 "유일한 자식인 두 딸이 비통하게 살해당했다. 그놈이 제 딸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딸인 척 문자나 카톡에 답장했고, 범인에게 속아 두 딸의 시체는 한참이 지나서 발견됐다"며 "저는 제 딸을 온전히 안을 수도 없이 구더기 들끓고 썩어 부패한 후에 만날 수 있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이 범죄자는 이미 절도, 강도 3범에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으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범죄자였다"라며 "제 딸에게 이 사실을 숨긴 채 접근했고, 제 딸은 어느 연인이나 싸울 수 있는 다툼을 했을 뿐인데 살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딸들을 죽인 놈이 심신미약과 반성문을 계속 제출해 어떻게 해서든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술수를 부리고 있다"며 "왜 이런 흉악한 강도 살인자는 신상 공개를 안 해주시는 건지, 처음부터 강도 전과가 있을 때 더 강력한 처벌을 주고 관리를 해왔더라면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았겠냐"고 분노했다.

 

아버지는 "제 하루하루는 지옥이다. 제가 지금 살아있는 건 단지 범죄자가 사형선고를 받는 거다. 제 인생은 두 딸이 무참히 살해당했을 때, 산산조각 났다. 사형선고를 받는 것을 봐야, 하늘에 가서도 두 딸 얼굴을 볼 면목이라도 생길 것 같다"고 호소했다.

사진=KBS '표리부동' 캡처

반성문만 18번, 유족에 사과는 없었다…최종 '무기징역'

 

2021년 1월 20일, 1심 재판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날 방청석에서 공판을 지켜본 아버지는 "저 사람을 살려 주는 게 말이 되나. 내가 지금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아느냐"며 "우리 가족을 짓밟은 사람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살게 하겠다는 거냐"고 절규했다.

 

1심 재판 때 반성문만 18번 제출했으나 유족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은 김 씨는 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검사 측도 형이 적다는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하였다.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 변론에서 김 씨는 "어떤 변명도 소용없다는 것을 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사죄드린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김 씨는 '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답했다.

 

김 씨는 1심부터 항소심까지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의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하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각각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동시에 김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결국 김 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