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돌입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 신청와 증인 채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헌재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과 국회에게 준비명령을 내리고 양측에 증거목록과 입증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다. 준비 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은 양측이 제출한 증거목록과 입증계획을 토대로 사건 쟁점의 범위를 압축하고, 증인·증거 채택 여부를 정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맡았다. 정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사건 주심으로 지정됐다.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양측의 대리인단이 처음으로 대면하게 된다.
청구인인 국회는 17명 규모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법무법인 LKB 대표가 공동대표로 선임됐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아직 헌재에 대리인단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헌법재판 경험이 있는 헌재 출신 변호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참석할 의무는 없다.
첫 변론준비기일에선 탄핵 사유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사례를 살펴보면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9개 탄핵 사유를 국정농단 사건 연루, 권한남용 등 5개로 정리한 바 있다.
국회에서 가결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17개의 헌법 조항 위반, 8개 법률 위반 혐의가 담겼다.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를 크게 나누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헌문란, 형법상 내란 혐의 등이다.
쟁점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채택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고 적시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내란 혐의를 부인한 만큼 대리인단도 헌재에서 내란죄 성립에 대해 다투자고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혐의를 다루려면 수사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은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기관이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난색을 표시할 수도 있다.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정농단 특검팀이 수사 상황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사기록을 넘기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조기에 수사기록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란 혐의를 본격적으로 다루면 헌재의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군·경 관계자를 비롯해 수사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증거·증인 채택 규모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준비기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발송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어 준비기일이 연기될 수도 있다. 헌재는 송달 간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예정대로 진행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준비기일에 불참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헌재는 다음 기일을 잡고 준비절차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차 준비기일을 마치고 한 두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고 준비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세 차례 준비기일을 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준비기일을 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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