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국회는 이틀간 국회 추천 몫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회를 이어간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오전 청문회에 참석한 마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경험 등을 언급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25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근로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론적 모색과 실무적 판단을 부단히 해왔다"며 "(재판관이 된다면)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및 위법성과 이에 따른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다만 마 후보자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이 사건 심리를 맡는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야당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여당의 추천권한을 배제한 데 대해서는 최순실 특검에서 헌재가 위헌이 아니라고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헌재 결정 취지에 동의한다"며 "사건화된다면 그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24일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곧바로 채택하고,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청문회 불참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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