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사진)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가짜뉴스를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과 한 전 대표 모두 항소 기한인 19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는 지난 4일 한 전 대표가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 3건에 대해 각 1000만원씩 합계 3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