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목숨 빼앗는 부모들…전문가 “소유물로 보는 관점 바뀌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자녀의 목숨을 빼앗은 부모들이 잇따라 검거되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은 생활고 등을 이유로 자녀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는 “자녀를 소유물로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주식투자 사기 피해를 본 뒤 자녀와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해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오던 A씨는 이날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월 충남 예산 자기 집에서 자녀들이 잠든 방 안에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목숨을 건졌지만, 아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고 딸은 뇌 병변 장애를 입었다.

 

A씨는 2개월 전 주식투자 사기로 1억원이 넘는 피해를 보자 처지를 비관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으로 많은 금액의 피해를 보았더라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자녀의 생명을 박탈할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어머니로서 책임을 저버린 채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5살 아들을 살해한 뒤 자살을 시도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앞선 20일 오전 10시쯤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5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집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은 집 안에서 의식이 없는 A 씨와 아들을 발견했다.

 

이후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긴급체포 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같은 부모의 자녀살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사건이 지난해에만 49건에 달한다.

 

부모의 자녀살해, 즉 비속(卑屬)살해는 현행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다. 자녀가 부모를 살해한 존속(尊屬)살해의 경우 형법 250조에 의거 가중처벌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형법 251조가 영아살해의 죄를 묻긴 하지만, 최고 형량이 10년으로 존속살해(7년 이상)보다 낮다. 이 때문에 동반 자살이 아닌 경우, '비속살해도 가중처벌 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반면 비속살해의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녀를 살해한 부모의 46%가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 또 다른 연구는 비속살해 사건 중 56%가 경제적인 문제나 우울증때문에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어나는 비속살해가 많다”고 진단한다.

 

부모라고 해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없지만 출산과 육아로 자녀에게만 의지하는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어머니가 자녀를 분신처럼 여기게 돼, '아이도 나처럼 불행할 것'이란 생각에 살해하는 사례가 많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자녀를 자신의 일부나 소유로 생각하는 그릇된 모성애와 부성애, 부족한 사회적 안전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비속살해가 발생한다고 전문가는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