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다음달 23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회 이사 수 19명 상한 등의 안건을 다룬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소액주주 권한 및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안건을 임시주총에 올리기로 의결했다.
안건에는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과 소수 주주 보호 규정 신설, 분기 배당도입, 발행주식의 액면 분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사회의 이사 수 상한을 19명으로 설정하는 방안과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도 임시주총에서 다뤄진다.
이사 수 상한은 이사회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가 총 13명으로, 이번 주총에서 MBK·영풍 측이 제안한 집행임원제도 도입과 14명 이사 선임 안건도 상정되는 상황이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측이 제안한 후보자가 모두 선임되면 이사회 멤버가 총 27명으로 늘어나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에 대해서는 “소수 주주들의 의결권이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상법상 대표적인 ‘소액주주 권리 보호 방안’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MBK·영풍 측은 “표 대결 판세에서 불리한 최 회장이 주주 간 분쟁 상황을 지속시키고 어떻게 하든 자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악용하려 한다”며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선임이 이루어지는 경우, 최 회장 측 지분의 의결권을 본인이 추천한 이사들에게 집중해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MBK·영풍 측이 이사회 과반을 선임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이 밖에도 외국인 및 재무 전문가, 위기관리 전문가 등을 사외이사로 추가 선임하고 여성 사외이사를 추천하기로 한 안건도 임시주총에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