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사업중단 지역주택조합 19곳 해산 추진

서울시, 112곳 전수조사

업무추진비 엉뚱한 데 쓰고
필수정보 공개 의무 위반 등
부정 524건… 고발 등 조치

A지역주택조합(지주택) 등 서울 지역 39개 조합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등 주택조합의 시행에 관한 서류를 작성·변경한 후 15일 이내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다른 93개 조합은 자금 차입방법, 이자율·상환 방법을 정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 또는 업무대행자 선정·변경, 업무대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총회를 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주택 추진위원장 복리후생비를 자택 인근 사우나, 영화관, 놀이공원 등 업무 관련성이 없는 곳에서 지출한 건도 다수 확인됐다. 서울시는 올 한 해 지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524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6곳, 하반기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서울 시내에선 12월 현재 118곳에서 지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주요 적발 사항은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이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연간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또는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38건 △연락두절·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 미실시 조합 381건 △기타 19건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 건에 대해 각각 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시는 고발·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락두절,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19곳에 대해선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해 계도기간(공시송달 등)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총회 개최명령 등을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게 하고, 미공개 시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공개실적 제출 등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조합·조합원 간 정보 불균형을 막고 조합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페이지’를 신설하고 주요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한병용 시 주택실장은 “앞으로 지주택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공개 요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해 지주택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