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24일 “계엄사태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헌재 심판 결정 후 진행되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서두르는 것은 절차 위반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박근혜 탄핵 시에도 헌재 결정 후 형사절차가 개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재심판과 형사절차가 병존할 때는 형사절차는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51조)”며 “내란, 외환죄라고 해도 이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젠 냉철하고 냉정하게 사태 수습하자”며 “국민 감정과 여론에 떠밀리는 수사는 수사가 아닌 보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