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3140건…전년대비 44.4% 증가

신고자 161명에 3억9700만원 포상금

올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3140건으로 전년대비 4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한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꾸준히 증가해 공익신고자 161명에게 총 3억9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뉴시스

올해 복지로(www.bokjiro.go.kr) 등을 통해 접수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3140건으로 작년(2174건)보다 966건(44.4%) 증가했고, 신고센터를 통한 상담 건수도 2600여건(월 평균 220여건)이었다. 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고 건을 조사한 결과 15억6900만원의 환수 결정액을 적발했고, 이에 지난해(138명, 3억5000만원)보다 포상금 지급대상과 금액도 늘었다. 신고 포상금은 부정수급이 확인된 뒤 결정되는 환수 결정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특히, 올해 포상금 최고 수령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 중인 사람을 신고한 사례였다.

 

신고인에 따르면 지병으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고 2008년부터 국민기초생활급여(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아온 피신고인(50대 후반)이 2020년 3월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등록해 운행 중인 사실을 알게 돼 복지로를 통해 신고했다. 관할 지자체는 자동차 등록원부, 보험이력 등을 조사해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해 8700만원을 환수 결정했고 포상금으로 26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신고포상금 수령자 161명 가운데 155명(96.3%)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과 관련된 급여의 부정수급을 신고했다. 기초연금(3건), 아동수당(2건), 장애인연금(1건)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도 있었다. 주요 부정수급 사유는 소득 미신고 109건(67.7%), 사실혼 등에 따른 가구 구성원 미신고 19건(11.8%) 등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1551-1290)를 설치하고,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일선 현장에서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업무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 직원 20명에게 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복지부 민영신 감사관은 “복지 부정수급은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해야 할 자원을 부당하게 차지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