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인 등 13명이 국회의장 공관에 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사무처가 24일 계엄 당일 공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면서다.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인에 대한 계엄군의 체포 시도가 있었단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일 새벽 국회의장 공관 근처 군인 등의 활동을 담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CCTV에 포착된 인원은 군인 11명과 사복 차림의 남성 2명이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인 12월4일 새벽 1시42분 공관 담벼락에 계엄군이 걸어가는 모습이 찍혔다”며 “1시50분에는 계엄군이 공관 정문에 집결한 모습도 포착됐다”고 전했다. 그는 “4일 새벽 4시45분에는 철수하는 계엄군의 모습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이들은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계엄이 해제된 새벽 4시30분에서 15분이 지난 4시45분까지 공관 주변을 배회했다”며 “계엄해제 요구 의결 후 공관 복귀 가능성이 있는 국회의장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2차 계엄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국방부의 해명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