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온·안국저축은행 경영개선권고 부과

부동산PF 정상화 과정서 건전성 악화
금융당국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달라’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 2곳에 경영개선권고 부과 조치를 취했다.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형태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건 2018년 1월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거쳐 라온저축은행, 안국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재무건전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금융회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데, 이 중 가장 낮은 단계가 경영개선조치로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을 권고하는 조치다.

금융감독원이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와 관련해 경영실태평가를 하고선 이들의 자산건전성 등급을 4등급(취약)으로 통보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안국·라온저축은행의 지난 9월 말 연체율은 각각 19.4%, 15.8%,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24.8%, 16.3%를 기록했다. 이는 업권 평균 연체율(8.7%)이나 고정이하여신비율(11.2%)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금융위는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빚어진 일시적 건전성 지표 악화에 선제로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경영개선조치에는 영업 관련 조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저축은행은 6개월간의 조치 이행 기간 정상적으로 영업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PF 부실의 충격파가 저축은행권에 닥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연체 자산 정리 등을 통해 선제로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