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상화 과정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 2곳에 경영개선권고 부과 조치를 취했다.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형태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건 2018년 1월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거쳐 라온저축은행, 안국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재무건전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금융회사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데, 이 중 가장 낮은 단계가 경영개선조치로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을 권고하는 조치다.
금융감독원이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와 관련해 경영실태평가를 하고선 이들의 자산건전성 등급을 4등급(취약)으로 통보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안국·라온저축은행의 지난 9월 말 연체율은 각각 19.4%, 15.8%,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24.8%, 16.3%를 기록했다. 이는 업권 평균 연체율(8.7%)이나 고정이하여신비율(11.2%)을 상회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