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제조) TSMC는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 근무시간을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어 핵심인재들이 근로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개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육성하는 첨단전략산업만이라도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예외를 적용해 주었으면 합니다.”
#2. “채혈기(의료기기)와 혈당측정 진단기기(진단의료기기)가 하나로 합쳐진 복합제품을 개발했는데, 의료기기 인증과 진단의료기기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해서 시간·비용 부담이 큽니다.”
우리나라 첨단산업 기업 2곳 중 1곳은 규제 수준이 경쟁국에 비해 과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첨단산업 국가대항전이 치열해지면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첨단기업 43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첨단전략산업 규제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53.7%가 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가 경쟁국보다 과도하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23.7%, 과도하지 않다는 22.6%였다.
업종별로 경쟁국보다 규제가 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이차전지 58.2%, 바이오 56.4%, 반도체 54.9%, 디스플레이 45.5% 순이었다.
기업들 대부분(72.9%)은 규제 이행이 부담된다고 했다. 이유로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32.8%), 준수해야 할 규제기준이 높아서(23.1%), 자료제출 부담이 과도해서(21.8%), 교육 등 의무사항이 과도해서(11.1%) 등을 들었다.
기업들은 향후 첨단산업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로 기술(29.6%), 인력(17.8%), 금융(14.7%), 환경(12.6%)을 꼽았다.
기술규제는 연구개발(R&D), 인증·검사 등과 관련돼 있다. 특히 바이오 기업의 43.6%가 기술규제 개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A사는 “인공지능(AI) 기반 혈당측정 및 진단이 가능한 채혈기를 개발했지만, 의료기기와 진단의료기기가 합쳐진 복합제품으로 판정받아 의료기기시험, 진단의료기기시험 등 중복 인증을 거쳐야 했다”며 “이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인력규제는 주 52시간제가 문제로 지적했다. 첨단전략산업 특성상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때문에 현실적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B사는 “해외 경쟁사는 밤을 새워가며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발목이 잡혀있다”며 “국가에서 육성하는 첨단전략산업만이라도 근무시간 잔업·특근 이슈에 예외를 적용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금융규제는 R&D 단계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첨단전략산업 기업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C사는 “바이오산업 특성상 연구개발비가 많이 소요되고 수익창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폐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업역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수치상 한계기업이란 이유만으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될 자격 자체가 안되거나 과제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재원조달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해서 개선과제를 발굴·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번에 처음 시행한 첨단전략산업 규제체감도 조사는 매년 정례화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인식과 체감수준을 지수화하고, 규제 수준·강도를 비교·분석해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할 방침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분야인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첨단전략산업기금법,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줄 지원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