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이 결혼부터 육아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임신부 공무원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
25일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군의회는 최근 정례회를 통해 40주의 임신기간을 고려해 임신 중인 직원에게 특별휴가(모성보호휴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된 조례를 통해 기존 임신검진휴가(10일)와 모성보호휴가(30일)를 연계해 임신기간(40주) 동안 매주 1일의 특별휴가로 주 4일 근무가 가능해져 임신기간 동안 출산을 위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돌볼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