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첨단산업 기업 2곳 중 1곳은 규제 수준이 경쟁국에 비해 과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첨단산업 국가대항전이 치열해지면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첨단기업 43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첨단전략산업 규제체감도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53.7%가 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가 경쟁국보다 과도하다고 답했다. 비슷하다는 23.7%, 과도하지 않다는 22.6%였다.
기술규제는 R&D, 인증·검사 등과 관련돼 있다. 특히 바이오기업의 43.6%가 기술규제 개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바이오업계에서는 유전자편집이나 디지털 치료기기 등 신기술 개발이 이어지는데, 기존 법·제도에서 규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다.
인력규제는 주 52시간제가 주된 문제로 지적됐다. 첨단전략산업 특성상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때문에 현실적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그간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계에서는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요구했으나,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C사는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제조) TSMC는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 근무시간을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어 핵심인재들이 근로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개발에 매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호소했다.
R&D 단계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첨단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재원조달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재계는 규제 완화와 함께 정부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분야인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첨단전략산업기금법,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줄 지원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