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무대응’에도 불구하고 27일 예정된 탄핵심판의 첫 준비기일을 연다. 준비 절차를 거쳐 정식 변론에 돌입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폈던 ‘시간 끌기’ 전략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헌재가 신속한 심리를 위한 적극적인 소송지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이 심판에 필요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대리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지만 헌재는 준비기일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공판의 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준비 절차 이후의 정식 변론에서도 ‘지연 전략’을 펼 수 있다는 점이다.
헌재 안팎에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징계 절차인 탄핵심판을 엄격한 증거주의가 요구되는 형사재판과 동일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탄핵심판은 형사절차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주심이던 강일원 재판관은 “이 재판은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찾아내 처벌하는 형사재판이 아니고, 대통령으로서 탄핵사유를 다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당시 탄핵심판에서는 소추 사유 중 하나였던 형법 위반 부분이 빠지고 △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 △생명권 보호의무 등으로 쟁점이 정리됐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실체적·절차적 위헌성”이라며 “헌재도 이 부분에 집중해 적극적으로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고 신속하게 심리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