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했더라도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게임 도중 상대방에게 그의 부모와 관련된 성적 비하 메시지를 다섯 차례가량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토록 한다. ‘성적 욕망’에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는 것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