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기사 음주 기록 관리 강화”

市, 개선명령 개정안 새해 첫날 시행
차고지 밖 근무 교대도 허용키로

내년부터 서울 택시기사의 음주운전 관리가 강화된다. 택시기사들이 요구해 온 차고지 밖 근무 교대도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을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선명령 개정안에는 ‘음주측정기를 통한 음주 여부 기록 제출’ 항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측정 결과를 ‘운수종사자 음주 여부 확인대장’에 기록·보존하고,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에도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상시 관리했지만,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 기록 제출을 의무화해 더욱 철저히 관리한다는 취지다.

‘차고지 밖 교대 금지’ 항목은 삭제됐다. 기존에는 택시 근무 교대를 정해진 차고지에서만 할 수 있어 원거리에 차고지가 있을 경우 택시기사의 불편이 컸다. 앞서 규제개선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시에 요구한 바 있다.

대형택시의 택시표시등은 지붕 중앙뿐 아니라 차량 전면 상단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서울개인택시조합에 속하지 않은 개인택시기사가 사용할 수 있는 외부표시 스티커도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