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딸에게 “엄마 남친과 성관계해 돈 벌라”한 친모

재판부 “패륜적 범행” 질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건 당시 13살이었던 친딸에게 “성관계를 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한 40대 친모와 이를 동조한 여성의 남자친구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다행히 실제 성매매로는 이어지진 않았지만 재판부는 패륜적 범죄라고 질타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애인 B씨(48)에게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친딸 C양(13세)에게 “엄마 남자 친구와 만나서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라”라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B씨도 C양에게 “용돈 받고 좋잖아”라며 동조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어린 딸이 나쁜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아도 모자를 어른들이 되레 성매매하라는 등의 믿기 힘든 말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A씨는 “C양이 용돈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났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매매 제안을 받은 C양이 겪었을 충격을 헤아렸다.

 

재판부는 "패륜적인 성매매 제안을 받은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의 가치관 형성 및 인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