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앞두고 여야는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 거부 등을 사유로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국정 혼란 가중 등을 이유로 결사반대하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직무 정지되는 헌정사상 최초의 사태가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 등 절차적 논란까지 해소되지 않으면서 정국의 혼란상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국회 가결 정족수 논란도 여전하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 가결 요건 기준이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200석 이상의 찬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탄핵안은 부결로 봐야 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선포와 관계 없이 한 권한대행도 직무를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유리한 보고서나 학계의 주장에만 의존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재적 과반수로 판단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정족수도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재적 과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이날 본회의에서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되고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는 것이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헌법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 탄핵소추에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참석을 요구하고 있고 그 외 임명직 공직자에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만 필요하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도 재적 과반수로 탄핵 소추되는 것은 헌법상 민주주의 원칙상 명백하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탄핵은 해당 직에서 파면하는 것인데, 권한대행은 '직'이 아니다. 권한대행이라는 직이 없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파면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를 파면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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