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깡'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 사용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걸음마도 못 뗀 갓난아이가 온누리상품권 구매 꼼수에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온누리상품권 구매 현황을 보면 지난달 30일까지 5세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수는 1286명이고, 구매금액은 76억4000만원에 달했다.
◆ 올해 5세 이하 1286명, 온누리상품권 구매…76억원어치
1인당 구매 액수가 594만원에 이른다. 6~10세 구매자 수는 2846명에 구매금액은 169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5세 이하 구매금액은 2022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엔 65억3000만원이었는데 지난해 70억9000만원까지 늘어나더니 올해 76억원으로 뛰었다.
온누리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가 종이의 경우 150만원임을 고려하면 이는 구매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종이상품권은 사용추적이 어려워 부정 유통에 대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갓 태어난 아기 명의로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사례는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 라며 "부정유통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 "채소가게서 한달 63억원 매출?"... 상품권깡 논란 지속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싼 부정 사용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대구의 한 전통시장 채소가게가 한 달에 온누리상품권으로만 63억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 등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가게를 포함해 온누리상품권 매출 1~3위 가맹점이 모두 대구의 한 시장에 있었고, 두 곳은 등록 주소지에 실제 매장도 없었다.
가맹점주가 실제 물품을 팔지 않은 채 상품권을 대량 매입하고 현금으로 바꿔 할인 차액을 챙기거나, 일부 수수료를 받고 상품권 매매업자의 환전을 대신해주는 식의 꼼수를 부리는 불법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통 시장,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온누리상품권은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 이를 재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중기부는 지난 19일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지류형(종이) 온누리상품권 1인당 구매한도가 기존 월 15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