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재적 의원 과반(151명)’으로 결정했다. 여당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표결이 진행되는 내내 의장석 앞에서 “원천 무효”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 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안건에 대한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정족수를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의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정족수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이 재적 의원 과반 기준을 발표하자마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나와 “원천 무효”를 외치며 항의했고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장석으로 올라가 “3분의 2로 해야지 말이 되나”라고 우 의장에게 항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의장석으로 올라와 막아서면서 권 대행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진행되는 내내 “원천 무효”, “직권 남용”, “의장 사퇴”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계속해서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