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 재적 192명 중 찬성 192명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은 헌정사상 최초로 있는 일이다.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은 재적 192명 중 찬성 192명으로 가결됐다. 투표의 핵심은 의결 정족수였다. 의결 정족수가 재적 의원 과반이라면 더불어민주당 의석수(170명)만으로 탄핵 소추안 통과가 가능하고, 3분의 2라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때처럼 국민의힘 이탈표가 필요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직이 아니므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간주해 재적 의원 과반(151명)만 찬성하면 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직을 대신 수행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탄핵소추 정족수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탄핵 소추 정족수를 결정했다. 우 의장은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는 국회법 제10조를 언급하며 “국회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판단의 근거로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원천무효, 의장사퇴, 집권남용”을 지속해서 외치며 우 의장을 규탄했으나 탄핵 소추안 가결은 막지 못했다.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헌법상 그다음 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