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요구 또 불응한 尹, SNS에는 “애통·참담한 심정”

“피해자 지원 최선 다해줄 것으로 믿어”
尹, 공수처 수사 3차 출석요구도 불응

12·3 비상계엄에 따른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정부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TV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너무나도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소방대원들과 모든 구조 인력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 어려운 상황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이날 조사도 아무런 연락 없이 불응함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신병 확보 수순으로 나설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각인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출석에 대비한 경호 협의 등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수사팀 대부분이 이날 조사를 위해 휴일에도 출근했으나, 조사는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공수처는 이르면 30일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반복적으로 고의로 거부한 만큼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앞서 오 처장이 ‘내란 수괴 구속 수사’ 원칙을 공언한 바 있고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여러 차례 시사했던 만큼, 공수처가 4차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보다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공수처가 영장을 당장 집행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