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떤 말로 이 참담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마무리를 이틀 남겨둔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에서 대형 항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태국 방콕의 수완나폼 공항을 출발해 무안 국제공항에 착륙하려고 하던 제주항공 2216편이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외벽을 들이받고 폭발했습니다. 탑승객은 181명. 행복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친척끼리 여행을 다녀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을 수 있었기에, 이 참사를 바라보는 우리는 그저 두렵고, 슬프고, 불안하고, 또 화가 납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지 말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우선 수습을 최우선으로 하고, 수습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내사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심각한 재해로 사상자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법률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발생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직업성 질병 환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하면 이를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감염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합니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과 보건을 지켜야 할 임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대표이사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결코 아니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체제를 구축하고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충분한 관리 감독을 하였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아직 처벌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2023년 공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직원들에게 독성 감염을 일으켰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의 대표이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법인은 벌금형을 받았고, 같은 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크레인에 떨어진 방열판에 맞아 숨진 사건으로 인해 제강업체의 대표이사가 징역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올해 8월 구속된 아리셀 대표와 본부장에게 적용된 죄명도 바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었습니다. 항공기는 공중교통수단에 해당하므로, 항공기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이착륙 또는 운행 중 사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아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