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무시하는 안하무인 격 행태를 보이다 강제수사까지 받게 된 것은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어제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다.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3차례나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까지 더하면 윤 대통령은 모두 다섯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고, 변호인 선임계 제출과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부랴부랴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의견서를 제출한 건 군색하기 짝이 없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때 드러났듯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