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난해 12월까지 석 달 연속 1조원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가계대출을 조여왔던 은행권은 새해 들어 문턱을 낮추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작년 12월3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4조39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말보다 41조9901억원, 11월 말보다 1조608억원 각각 늘어난 수치다.
5대 은행의 월간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해 8월 역대 최대 수준인 9조6259억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나선 데다 은행권도 금리 인상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한 결과 9월 증가폭은 5조629억원으로 줄었다. 이후 주택 거래까지 꺾이면서 10월(+1조1141억원)과 11월(+1조2575억원)에는 1조원대를 유지했었다.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해왔던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도 올해부터는 하나은행뿐 아니라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다.
은행별로 ‘대출 관리(증가) 목표 한도’를 설정한 만큼 무한정 공급할 수는 없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새해 한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작년 목표치 초과분만큼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전년도 가계대출 목표치를 넘긴 은행에 그만큼 새해 공급을 줄이는 일종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이다. 5대 은행 가운데서는 우리·신한·하나은행이 대상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인터넷은행 1곳, 몇몇 지방은행은 지난해 목표치를 초과해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올해에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제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특정 기간에 쏠림이 나타나지 않도록 월별·분기별로 관리할 방침이다. 올해 명목 GDP 성장률이 3.6~4.0%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한도는 60조~70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조만간 전세자금 대출 보증비율 하향과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예고 등을 포함한 새해 가계대출 관리 방향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