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 1년 만에 1천177명(법인 포함)으로 불어났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9천억원에 이른다.
19세 '악성 임대인'도 있었으며, 20∼30대가 32%를 차지했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C(51)씨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862억원에 이르렀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되며 그 이전에는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하게 되는데, 김씨에 대한 강제집행·보전처분 신청 횟수만 209회였다.
강원 원주시가 주소로 등록된 D(32)씨는 보증금 707억원을, 서울 양천구 E(43)씨는 611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임차보증금을 300억원 넘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만 10명으로 집계됐다.
악성 임대인 거주지를 분석해보니, 전세사기가 다수 터진 지역에 몰려 있었다.
경기 부천시를 주소지로 둔 악성 임대인이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는 34명이었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만 해도 올라온 이름은 126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하반기 급격히 늘었다.
명단 공개의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인 2023년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해야 공개 대상이 되는데, 미반환 문제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1∼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사고액은 4조2천58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천803건이다. 보증사고 규모는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1∼11월(3조9천656억원)보다 7.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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