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선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력 측은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전날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7시24분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 오전 8시쯤 집행을 시작했다. 공수처 수사 인력 30명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150명이 투입됐다. 이 중 공수처 수사 인력 전원과 경찰 50명이 먼저 관내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