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군 저지 뚫고 '최근접' 경호처와 대치

공조본, 체포영장 제시…경호처장 "수색불허"
윤석열 측 "체포·수색영장은 위법... 법적조치"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장은 체포영장을 제시한 공수처에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선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달 31일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별개로 전날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두 조항은 각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었다. 영장에 적용 예외가 명시되면서,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막을 명분이 없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3일 오전 8시 3분쯤 관저로 진입했다. 공수처는 관저 군부대 저지를 뚫고 경호처와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오전 10시 11분쯤 관저 건물 앞에서 경호처장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이다. 공수처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