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농막에 빗물 안 넘어오도록 하라"… 둔기로 이웃 폭행한 60대 [사건수첩]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3일 둔기로 이웃 주민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경북 칠곡군 소재 자신의 농막으로 이웃 농막 빗물이 흘러든 것을 발견, 이웃 부부에게 둔기 등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피해자들이 더 큰 화를 입을 뻔한 상황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과 평소 배수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어 왔고,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