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 만료가 6일로 다가옴에 따라, 1차 집행에 실패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추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관여한 오동운 공수처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150여명에 대한 무더기 고발을 예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한 뒤 향후 조치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변호인 선임계는 제출되지 않았고, 최 권한대행에게 공문 회신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 기간 연장에 나서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공조본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국수본)은 이날 경호처의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국수본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 직후 입건한 경호처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은 4일 국수본 1차 소환에 불응했다. 국수본은 박 처장과 이 경호본부장에게 7일, 김 차장과 이 경비안전본부장에겐 8일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국수본은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박 처장을 내란 혐의로도 입건했다.
박 처장은 이날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건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며 “이런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면서 ‘강 대 강’ 대치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가 14·16·21·23일, 2월4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통지한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이 기일에 출석하면 헌정 사상 헌재 심판정에 대통령이 서는 첫 사례가 된다. 윤 변호사는 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오 공수처장과 이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공수처와 경찰 관계자 총 150여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2일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이날 기각됐다. 윤 변호사는 “통지가 전혀 없었다”고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