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공권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법 체계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과 함께 공수처 역시 체포영장 청구부터 집행까지 무리수를 둬 비판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입장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을 향해 공수처라는 괴물 조직이 벌이고 있는 사태는 그 절차와 내용 모두 불법이자 무효였다는 걸 멀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를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청구·발부 과정에 대해서도 “법원 판사도 사안의 중대성에 (영장을) 기각하기는 어려웠는지 복잡한 내란죄 해당 여부의 법률적 소명도 안 된 상황에서 영장을 내줬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4일에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위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한 것을 낮잡아 평가했다. 그는 “뭐가 뭔지 잘 모를 때는, 모르니까 큰일에도 마구 덤빈다.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는 말은 그런 표현일 것”이라고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선 “부장판사 출신의 경력자로 형사사건 조사는 20여년 전 사법연수원 시보 시절 교통사고 피의자 소환조사나 해봤을지 몰라도 수사 경험이 단 한 줄도 없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배제한다고 적시한 것도 논란이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을 위해선 기관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판사는 법을 적용하는 사람이지 조문을 배제한다는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를 향해선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기보다 여론을 통해 압박해 제 발로 걸어 나오게 해야 한다”며 “노련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공수처가 의욕에 앞서 윤 대통령 측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혐의를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하는 데 대해서도 ‘위법한 수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을 재직 중 소추할 수 없을 뿐이지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 자체는 할 수 있다”면서 “관련 범죄인 내란죄에 대해선 소추도 할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걸 무효라고 주장하는 건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