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뇌전증 환자들의 수술 치료를 향상하기 위하여 2023년 2월에 공공의료 예산 31억원(국가 지원 70%, 병원 부담 30% 13억, 총 44억원) 지원으로 뇌자도검사 장비가 도입되었다. 뇌자도검사는 뇌의 자기장을 측정하는 최첨단 뇌 검사로 뇌파검사보다 정확도가 20배 높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에 세브란스병원 환자가 30%, 전국의 외부 병원 환자가 70% 사용하는 뇌전증지원센터 뇌자도검사실 운영 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전국 뇌전증 환자들이 고루 이용하지 못한다. 뇌자도검사는 뇌전증 수술에 큰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검사인데도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뭘까. 전국 대학병원들의 뇌자도검사 이용률을 보면 비수도권 병원들은 거의 전멸이다. 왜 뇌자도검사를 이용하지 못하는지 정부는 그 이유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첫 번째 이유는 환자를 큰 병원에 빼앗길까 걱정되어서 뇌자도검사를 의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뇌자도검사만 의뢰해도 검사 처방을 위하여 의사진료를 억지로 받아야 한다. 이 의사가 다른 의견을 말하면 환자는 큰 혼란에 빠지고 치료에 방해가 되며 환자를 빼앗길 위험이 커진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은 타 병원 환자는 의사진료 없이 뇌자도검사만 받고 귀가하게 한다.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 한 대밖에 없는 뇌자도검사에 한하여 의사의 감독과 지시하에 간호사가 뇌자도검사 처방을 내고 의사진료 없이 뇌자도검사만 시행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클리블랜드 클리닉 뇌자도센터의 리처드 버제스(Richard Burgess) 소장은 “미국에서는 다른 병원이 검사를 의뢰한 뇌전증 환자를 뇌자도검사 병원에 빼앗기는 위험을 막기 위하여 의사진료 없이 뇌자도검사만 시행합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4대 병원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환자를 빼앗길 걱정이 더 크다. 한번 환자를 빼앗기면 그 의사는 다시는 뇌자도검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다른 병원의 뇌자도검사 의뢰 환자를 지키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공공의료 예산으로 도입된 뇌자도검사는 특정 병원의 전유물이 되고 전국의 중증 뇌전증 환자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뇌자도검사 수가(약 120만원)의 환자 부담금 100만원이 너무 크다. 뇌전증 수술에 꼭 필요한 검사이고 1년 검사 건수가 약 160∼200건으로 매우 적어서 빨리 필수급여로 전환되어야 한다. 올해가 뇌자도검사의 필수급여전환 평가 시기이다.
홍승봉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