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과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등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을 재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9일 내란사태와 경제위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태를 다루는 현안질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박찬대 원내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 주장을 최종 조율,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 재의결을 8일에 하고 9일에 현안질의를 한다”며 “여당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은 7일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 등을 재의결하자고 했으나 국민의힘은 9일 표결, 현안질의는 내달 진행하자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특검을 띄워야만 12·3 비상게엄 사태의 조속한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검·경·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나뉜 수사력을 특검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의 혼란상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이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한다”며 “내란 특검법을 즉시 재의결하고 부결되면 곧바로 재추진해야 한다. 우 의장이 본회의를 열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