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는 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겪는 재건축·재개발사업장(정비사업장)에 대한 공사비검증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9월 공사비검증을 전담할 ‘공사비검증TF’를 신설하고, 정비사업의 공사비검증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 세부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관련 자문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공사비검증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부대 서류를 구비한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 조건은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 20% 이상이 검증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시공사 선정 이후 공사비가 5~10% 이상 증액된 경우 △공사비검증 완료 이후 공사비가 3% 이상 추가 증액된 경우다.
검정을 원할 경우 국토부 고시에 따른 신청양식과 부대서류를 작성해 부산도시공사 공사비검증TF에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일정 금액의 검증수수료가 부과되며, 관련 기준에 따라 전체 공사비검증과 증액 공사비검증으로 구분해 산정·부과된다.
접수된 서류는 신청, 부대서류 적정성 확인을 거쳐 최종 접수되며, 실무자 검증과 중간설명회, 외부전문가 자문위원회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공사비검증 제도를 통해 부산지역 내 정비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갈등 중재를 통한 신속한 정비 사업 추진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