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공무원이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에서 퇴출됐다.
8일 울산 동구 등에 따르면 울산시는 지난 달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동구청 소속 8급 공무원 A를 파면했다.
A씨는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타인에게 다시 이체해주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주민이 낸 과태료나 취득세를 몰래 챙긴 사실이 들통나 1년의 정직 징계를 받은 뒤 휴직한 상태였다.
동구는 지난해 6월 경찰로부터 이러한 범죄 내용을 통보받아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시는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최고 수위 징계다.
현재까지 A씨는 징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소청 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