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에서 불법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16년 관련 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처음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해 불법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의료기관 원장이 적발됐다.
제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대주)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지역 한 의원 대표원장 A(48)씨와 경영이사 B(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공범인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 C(42)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원장과 B 이사는 2023년 8월30일부터 2024년 9월20일까지 중국인 C(42)씨·D(42)씨와 공모해 진료비의 10∼1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대가로 외국인 환자를 불법으로 소개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D씨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이들로부터 외국인 환자 17명을 소개받고 총 1억180만원의 진료비를 챙긴 뒤 수수료 12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B·C씨는 불구속 기소됐으나 중국인 D씨는 수사과정에서 중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됐다.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제주도가 추진하는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환자는 2019년 49만7464명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11만7069명으로 줄었다가 엔데믹이 된 2023년 60만5768명으로 급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들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무등록 유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