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여야 정당이 아닌 제삼자에게 맡기는 게 골자다.
기존 내란 특검법의 경우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한 명씩 추천한다'는 조항에 따라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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