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여고생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유족 “사형 선고해야” 울분

法 무기징역·20년간 전자장치 부착
지난해 9월 26일 범행 이후 웃으며 걸어가는 박대성. 오른쪽 사진은 박대성의 머그샷. YTN 보도화면 갈무리·전남경찰청 제공

전남 순천에서 심야에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찌른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31)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해 유족은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 울분을 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9일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후 신발을 신지 않고 흉기를 소지한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 추가로 살인을 예비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해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지인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지역사회에는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줬다”며 “사형제가 존치하는 이상 도움을 바라는 유족의 요청 등을 고려해 법정 최고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폐쇄회로(CC)TV에 드러난 범행 후 웃는 모습, 피해자가 저항하기 전부터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도 “저항해서 더 찔렀다”며 사망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정황 등으로 미뤄 박대성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사는 “심리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기질, 반사회적 성격이 나타나 재범 위험성이 높고 술을 마시면 폭력성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제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한 격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날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공격당한 피해자의 공포심과 무력감은 말로 설명이 어렵고, 유가족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의 이같은 선고에 대해 유가족은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진다”고 토로했다.

 

선고 후 유가족들은 기자들과 만나 아쉬운 마음을 털어 놨다. 유가족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답답하고 부모로서 너무 슬프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징역인데 전자장치 부착이 무슨 소용이냐”고 재판부를 꾸짖었다.

 

유족은 박대성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씨는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서서 반성의 기미 없이 머리를 흔들며 장난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수사과정에서도 수사관에게 장난을 치거나 시종일관 웃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하늘에 있는 우리 딸이 무슨 죄냐. (박대성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