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1심 23년→ 2심서 17년으로 줄어
대법, 15년 전자발찌 등 원심 확정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총재 정명석(80)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총재 정명석. 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신도 메이플(30)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신도 에이미(31)와 한국인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양형기준상 권고형 상한을 넘겨 부당하다며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승낙 내지 용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종교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거나 적어도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하는 정신적 혼란 상태에 있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