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월급 나눠줄래?” 대신 입대한 20대, 선처 호소했지만...

검찰 "국가복무시스템 흔드는 중대 범죄"...징역 2년6개월 구형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연합뉴스

 

군인 월급을 나눠 가지기로 한 조건으로 대리 입영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사기 및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28)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는 건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이 사건은 국가복무시스템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 측 변호인은 “생활고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구속 이후 4개월간 수감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모가 수시로 면회를 오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씨 또한 “하루하루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정말 많이 돌아봤다”며 “사회에 돌아가게 된다면 아버지를 따라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다”라고 최후 진술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조씨는 지난해 7월16일, A씨 대신 강원 홍천군에 위치한 신병교육대에 대신 입소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의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나라사랑카드)를 제출하는 등 A씨의 행세를 하며 병무청 공무원들을 속인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이였다. 이번 범행은 조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A씨가 이를 승낙하면서 이뤄졌다. 실제로 조씨는 A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하기도 했다.

 

조씨는 2021년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한 뒤 자신의 병역의무를 이행했지만,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신분이었다. 그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과정에서 A씨 명의로 지급된 8~9월 급여 총 164만원을 대가로 받았다. 다만 이후 A씨가 병무청에 “두렵다”고 자수하면서 적발된 것이다. 이에 A씨 또한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 전수조사를 했으나, 유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 신분 확인 절차와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 홍채 인식 등 생체정보 등을 이용한 신분 확인 시스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