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10일 유가족에게 1차 긴급생계비 3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유가족별로 지정된 전담 공무원을 유지하며 유가족에게 필요한 사항을 파악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직무대행은 “유가족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규정과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신속한 유가족 지원을 위해 1차 긴급생계비 300만원을 이날 지급하고, 6개월의 유류품 보관 기간도 유가족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보험, 상속 등 유가족 지원사항을 정리한 안내서를 11일로 예정된 유가족 총회에서 배부한다. 이번 달에 출범하는 전담 조직(가칭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유가족 지원단’)을 통해 지속해서 유가족을 지원한다.
이날까지 이번 사고 항공기(B737-8)와 같은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한다. 미비점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또 무안공항과 같이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이 설치된 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11개사)의 조종사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을 한다.
고 직무대행은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된 공항에 취항하는 경우 운항 경험이 많은 조종사 위주로 운항하고, 운항 시마다 특별교육을 하도록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고 직무대행은 “유가족의 깊은 아픔에 동참해 주신 모든 국민과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역할을 다해 주신 자원봉사자와 일선 현장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는 세심하고 꼼꼼한 유가족 지원,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