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지게 했다"며 지인 둔기로 살해한 20대 징역 12년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아내를 성희롱하고 게임에서 지게 했다"며 지인을 둔기로 살해한 20대 A씨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의 기색이 없고 피해자의 게임 실력을 범죄 원인으로 삼고 있다. 1시간 넘게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다”며 양형 기준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의 지인인 B씨를 둔기로 1시간 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울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B씨와의 온라인 게임에서 패배한 뒤 찾아가 보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의 아내가 함께 있었고, B씨의 사망을 확인한 아내의 신고로 A씨는 긴급 체포되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게임에서 지게 해 금전적 손해를 입혔고 아내도 성희롱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